담양군선관위는 지난 1일 선관위 사무실에서 군수입후보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및 사전선거운동 금지사항 등 선거법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에서 제한·금지하는 행위중 자주 발생되는 위반사례를 설명한 선관위는 향후 이같은 위법행위가 발생한 때에는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사진제공=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 저작권자 © 담양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마스터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