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농관원, ‘10년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계획서 1월 15일까지 접수
담양농관원, ‘10년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계획서 1월 15일까지 접수
  • 마스터
  • 승인 2010.01.04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담양․장성출장소(소장 박래용)에서는 농산물유통의 규모화를 통하여 품질향상 및 물류비용을 최소화하고 농산물의 규격출하를 유도하여 신용․통명거래를 정착하기 위한 ‘10년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포장재비, 배추․무 포장유통비, 공동선별비) 계획서를 1월 15일까지 접수를 받아 농관원과 농협이 합동으로 평가를 하여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확정된 사업자에게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기한내 사업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10년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됨)

포장재비 지원대상은 산지유통전문조직 및 공동마케팅조직, 친환경관련생산자조직 및 개별농가, 기타 농산물 생산자조직으로 대상품목은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농산물이며 지원율은 표준규격출하율의 다소에 따라 10~40%까지 지원하고, 포장유통비 지원은 생산자조직, 산지유통인, 개별농가가 결구배추 ․ 무(열무, 알타리무 제외)를 표준규격으로 출하할 때 가능하며 공영도매시장출하의 경우 50%를 지원하고, 대형유통업체, 김치공장으로 출하시에는 20%를 지원하며, 공동선별비는 공동선별,출하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품목별 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한다.

또한 2010년부터는 표준규격출하가 정착된 품목 감귤, 방울토마토, 풋고추(꽈리고추․홍고추 포함), 감자, 참다래, 토마토, 단감 등 9개품목은 포장재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담양․장성출장소 제공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9번지
  • 대표전화 : 061-381-1580
  • 기사제보 : 061-382-4321
  • 인쇄물,기념품,광고문의 : 061-381-3883
  • 팩스 : 061-383-21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근
  • 법인명 : 담양군민신문
  • 제호 : 담양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232호
  • 등록일 : 2006-9-14
  • 발행일 : 2006-9-14
  • 발행인/편집인 : 최광원
  • 담양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담양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dy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