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와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행복한 담양 건설을 위해 담양군이 ‘2010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나섰다.
군은 지난 7일까지 한부모가족지원법 규정에 따라 작년에 저소득 한부모가정으로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과 올해 신청한 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 모․부가정 등에 대해 소득과 재산현황, 건강상태, 생활실태, 가구특성 등 일제조사를 벌였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고등학생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보조를 비롯 만12세 미만 아동 양육비와 중고생 교통비(타법에 의해 지원받는 경우 제외), 대입자녀학자금 등을 지원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이 130%로 상향조정된 만큼 저소득 한부모가정 선정 대상자를 철저히 파악해 소외되는 가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은 2인가구 111만6천370원, 3인가구 144만4천200원, 4인가구 177만2천20원, 5인가구 209만9천840원, 6인가구 242만7천670원이며 7인 이상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32만7천820원씩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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