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각 부처에 통보
공직사회에서 상급자는 물론 동료와 하급직원들이 함께 평가하는 ‘다면평가제’가 올해부터 공무원 인사에 반영되지 않고 단순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면서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올해부터 다면평가 결과를 공무원의 역량개발과 교육훈련 등에만 활용하고 승진이나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는 평가기준이 아닌 참고자료로만 이용토록 한 개선안을 마련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면평가제는 1998년 12월 도입된 이후 현재 47개 중앙행정기관과 담양군을 포함한 24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진,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다면평가제가 인기투표식으로 운용되고 공무원노조의 승진 대상자에 대한 압박용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행안부가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
이에따라 행안부는 다면평가제 개선을 위해 현행 공무원 임용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며 단체협약에서 다면평가제의 배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다면평가를 중지하도록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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