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우체국, ‘1만원의 행복보험’ 시행
담양우체국, ‘1만원의 행복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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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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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우체국(국장 조자훈)은 저렴한 보험료로 상해위험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저소득층 대상 ‘만원의 행복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각종 위험 발생시 보험보장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기피하는 소외계층을 위해 마련된 보험이며, 지급사유 발생시 유족위로금·상해입원의료비·상해통원치료비 등이 지급된다.


광주·전남지역 지원대상은 선착순 1만1천명이며 가입대상은 저소득층(연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세대주로서 건강보험료 기준 지역보험은 월 2만원, 직장보험은 월 2만5천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보험료는 연간 1만원이고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또는 납입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각 1부를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 인근 우체국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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