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원산지-쇠고기 이력제 일제단속
농축산물 원산지-쇠고기 이력제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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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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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농관원, 2월12까지

담양군과 농관원 담양·장성출장소(소장 박래용)는 설 명절을 맞아 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유통량 증가와 함께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오는 2월12까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및 쇠고기 이력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농관원과 군 및 전남도가 합동단속을 펼치게 될 업체는 선물?제수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통신판매업등이다.


주요 대상 품목은 △제수용품의 경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선물용품은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식품세트, 지역특산물 △음식점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에 쇠고기 이력제 시행에 따른 개체식별번호 표시와 이력제 관련 기록의 허위 기장 및 미기장 등에 대한 특별단속과 수입쇠고기의 한우 둔갑판매를 막기 위한 원산지미표시 등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단속기간 중에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고의로 위반했을 때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농축산물 부정유통 사전 방지를 위해 농관원 단속반과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판매현장을 중심으로 부정유통방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원산지구별법, 부정유통 포상금제도, 쇠고기이력제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해 실시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와 쇠고기의 개체 식별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추연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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