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2010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담양군, 2010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 마스터
  • 승인 2010.01.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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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7일까지 토지 특성조사 실시 -


담양군은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에 착수했다.

담양군은 다음 달 27일까지 2개 반의 조사반을 편성, 약 15만8천여 필지에 대해 토지이용 상황과 용도지역, 도로접면, 공적 규제사항 등 총 24개 항목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지특성조사는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위해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와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관계법령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는 앞으로 지가(地價) 산정과 산정지가 검증 후 인터넷과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한 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 일련의 절차를 통해 인근 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 중 특별부과세 증여세, 상속세 등 산출시 기준이 되며, 토지관련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의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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