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지사 2월2일
전남도의원 2월19일
군수·군의원 3월21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안이 구랍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지만 개정된 법률안이 일반에 공포되고 시행되지 않아 6·2선거 입지자들과 지역 유권자들이 혼돈을 겪고 있다.
이는 개정된 선거법이 시·도지사, 광역의회의원과 자치구·시의 의원 및 장, 군수와 군의원 등의 예비후보 등록일정이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국회에 통과된 선거법은 전남도지사 선거 입지자의 경우 선거일 120일전인 2월 2일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또한 전남도의회의원 선거 입지자는 선거기간 개시일전 90일인 2월 19일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특히 담양군수 선거와 담양군의원 선거 입지자는 담양이 광역시의 자치구나 시단위가 아니여서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이 적용돼 3월 21일에 예비후보등록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예비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후보자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기탁금과 피선거권·전과기록·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어깨띠나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또 5회 이내에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또는 배우자가 함께 다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인도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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