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2010년 봄철 산불방지 종합 대책 수립
담양군 2010년 봄철 산불방지 종합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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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0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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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와 경기침체로 인한 사회 불만자에 의한 방화 등 산불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담양군이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불예방에 나섰다.

담양군은 오는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군과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산불감시원과 전문예방진화대원의 산불감시활동 강화 등 봄철 산불 예방 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군은 행정차량과 마을 앰프방송 등을 활용한 산불조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산림인화물질 제거반 운영으로 영농 쓰레기 수거 등 산림과 산림인접지역의 인화물질을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 취약지를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산림연접지 논밭두렁은 물론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한편 3~4월을 소각금지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소각 일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설날과 정월대보름을 맞아 성묘객과 쥐불놀이 등 민속놀이로 인한 화재 발생 방지를 위해 산림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는 물론 산불감시원을 증원 배치하고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청명과 한식에는 산불방지총력대응기간으로 산불상황실 확대 운영 등 비상체계를 가동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산불정책이 산림과 산림연접지에서의 소각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담배를 피우는 행위자체도 제한하는 등 산림보호법이 강화됐다”며 산림지역 등지에서의 행동에 조심을 당부했다.

/담양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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