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어깨띠·현수막 설치 가능
이메일·전화로 선거 지지 호소
이메일·전화로 선거 지지 호소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담양군수 및 담양군의원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운동 개시일 60일전인 3월 21일부터, 그리고 전남도의원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운동 개시일 90일전인 2월19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을 할 경우 제한적 선거운동이긴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지지를 부탁할 수 있지만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우선 예비후보자는 사실상 ‘선거캠프’를 차릴 수 있다. 1곳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간판과 현판, 현수막 등을 규격과 수량에 제한없이 무제한으로 붙일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해 2∼5명의 유급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어깨띠를 착용하고 학력과 경력을 기재한 선거용 명함을 돌리며 지지호소를 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통한 직접적인 지지호소를 할 수 있고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도 대량으로 보낼 수 있다.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홍보물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할 수 있고, 공약집을 판매할 수도 있다.
이처럼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앰프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한 거리유세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반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통상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명함교환과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지방선거 후보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통해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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