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증설 당시 각서 “폐기물 반입 않겠다”
대전면민 1천여명 서명…담양군도 신고 반려
대전면 주민들이 지난달 29일 대한페이퍼텍의 ‘폐기물재활용업 신고’에 대해 반대하는 1천148명의 서명을 받아 담양군에 제출하는 등 발끈하고 나섰다.
또한 담양군이 “소각시설 증설 당시 외부폐기물을 반입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써놓고도 폐기물재활용업 신고를 한 대한페이퍼텍의 일련의 행위에 대해 받아드릴 수 없다”며 회사측의 신고를 반려처분했다.
이로써 대한페이퍼텍이 향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않는 한 대한페이퍼텍은 외부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게 됐다.
담양군은 지난 4일 “외부폐기물을 반입하지 않겠다는 회사측과 반대대책위원회와의 약속에 비추어 외부폐기물 반입을 위한 폐기물재활용 신고는 상호신뢰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대한페이퍼텍의 신고를 불수리 처리했다.
군은 또 공문을 통해 ▲회사가 제출한 43명의 주민동의서를 대전면 전체 주민들의 의사로 볼 수 없고 ▲주민 대다수가 폐기물재활용 신고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폐기물 재활용으로 얻어지는 이익보다 지역주민들의 주거생활환경 및 생존권을 보전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를 들어 회사측에 불수리 통보했다.
당초 대전면 주민들이 전격적으로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게 된 것은 대한페이퍼텍이 2005년~2006년 1일 36톤 처리용량의 소각시설을 90톤으로 증설할 당시 각서를 통해 ‘어떠한 경우라도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 유독성폐기물은 반입하여서는 안된다’는 약속을 했는데도 이를 어기고 외부 폐기물을 반입하려는데서 비롯됐다.
반대 서명운동에는 대전면 청년회를 비롯한 각급 기관과 사회단체장, 그리고 마을이장들을 중심으로 한 대전면 전체 주민들이 참여했다.
이처럼 대한페이퍼텍이 주민반발을 야기하면서까지 외부폐기물을 반입하려는 것은 회사가 법인회생개시 결정 상태로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지 못하면 파산선고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연료로 사용중인 벙커C유의 황함유량 기준이 1.0에서 0.3으로 강화됨으로써 연료비 부담이 증가,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것도 주요한 요인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획기적인 전단을 마련해야 하는 회사측으로서는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연간 2만3천200톤의 폐지와 외부로부터 연간 6천500톤의 폐합성수지 폐기물들을 수거해 소각하면 연료비부담을 덜고 덤으로 폐기물처리에 따른 수익까지 올릴 수 있어 폐기물 재활용업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서명운동에 앞장선 단체의 A씨는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외부폐기물을 반입하려 한다지만 결국은 소각로를 교체할 당시부터 폐기물재활용업을 하겠다는 의도를 실천에 옮긴 것과 다름아니다”며 “이전에도 외부폐기물을 몰래 들여와 소각하려다가 면민들의 신고로 벌금을 받은 사례가 있는 부도덕한 기업이 더이상 대전면의 환경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전 주민의 힘을 모아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 B씨는 “폐지를 소각하면서 발생되는 연기는 물론 종이를 가공하면서 발생하는 화학약품의 냄새만해도 참기 힘든데 유독성물질이 많은 폐합성수지까지 태운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한 뒤 “종이를 만드는 회사가 폐기물 소각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난했다.
/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