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실시
공금횡령, 금품향응 적발땐 해임 중징계
제공자·업체도 형사고발·입찰 참가 제한
앞으로 담양군 공무원이 공금횡령, 금품 향응 등 비리를 저지르다 단 한번이라도 적발되면 공직사회에서 쫓겨나게 된다.
담양군은 단 한차례의 비리만 적발돼도 금액에 상관없이 바로 퇴출시키는 ‘1회 비리 노출 아웃제도’를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1회 비리 노출 아웃제도’는 직무와 관련해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거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공무원은 금액에 관계없이 한 번의 비리만으로도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는 제도이다.
군은 비리 아웃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제공자(업체)에 대해서도 형사고발과 입찰 참가를 제한할 계획이다.
군은 부패공무원 신고 포상금을 최고 1천만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하고 부패행위자나 부패행위를 알고 있는 주변 공직자, 또는 비리행위를 강요나 제의받은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부정부패의 근원을 발본색원(拔本塞源) 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와 자동 연결되는 내부고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부패취약 업무부서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자를 색출해 엄중 문책하는 등 강도 높은 부패척결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반부패 청렴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청렴도 자가진단을 통해 공직자 스스로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비리 공무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현행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해 비현실적인 기준 정비 등 부패 취약분야의 제도 개선과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고 인허가 업무와 복지, 농업 분야의보조금과 특별회계 예산 집행 등에 대해서는 기획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