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그리고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한꺼번에 선출한다고 하던데 교육감 등 선거와 관련하여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선거는 정당과 무관
답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월 2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번 호에서는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하고자 한다.
□ 정당은 교육감·교육의원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
▷ 헌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위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이 배제되므로 교육감·교육의원 후보자는 무소속 후보자로서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장을 받아야 한다.
▷ 따라서 정당대표자·간부·유급사무직원·당원의 선거관여행위가 금지되고,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당원경력표시’도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정당과 무관하다.
▷ 공직선거의 정당기호로 오인되는 것을 막고자 이번 선거부터는 투표용지에 기호를 게재하지 않는다.
▷ 투표용지에 게재되는 순위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
□ 정치활동이 가능한 공무원도 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
▷ 공직선거에서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정당과 관련성이 큰 국회의원이나 그 보좌관 등도 교육관련선거에서는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사무소 및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소’에 교육감·교육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설치가 금지된다.
□ 교육감·교육의원선거의 구체적 규정이 마련되었다.
▷ 교육의원선거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마련되어 법이 공포·시행되는 2. 26.부터 선거구선관위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 현직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그 직을 가지고’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입후보제한직(「공직선거법」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3. 4.)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따라서 종전 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입후보를 할 수 있다.
□ 후보자자격요건이 완화되었다.
▷ 교육관련선거의 후보자의 자격요건이 다소 완화되었다.
- 당적보유 금지기간을 후보등록신청개시일 기준 2년에서 ‘1년’으로, 또한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을 ‘5년’으로 통일하였다.
교육감은 종전과 동일하나, 교육의원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 것이다.
▷ 현직 교육위원(교육위원이었던 사람 포함)은 교육의원 후보자로서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다.
▷ 차기 임기만료 교육감선거부터는 교육경력 자격요건이 폐지된다.
□ 교육의원선거는 이번 선거에 한하여 실시한다.
▷ 교육의원선거는 주민이 선거구당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이다.
▷ 교육의원선거는 이번 선거에 한하여 실시하며, 차기선거에서는 교육의원제도는 폐지됩니다(제주도 제외). 또한 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 교육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다.
▷ 개정전 법률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 지사 규정을 준용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제공 :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061-381-2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