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개별주택가격 열람
담양군 개별주택가격 열람
  • 마스터
  • 승인 2010.03.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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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6일까지 소유자에게 열람토록 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재무과와 민원과,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사람은 오는 2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감정원 광주지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과 팩스로 제출 가능하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 인터넷 제출도 가능하다.

담양군은 26일까지 의견 제출 된 사항에 대해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검토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말까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등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380-29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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