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산주·건설업자 검찰송치
담양군, 산주·건설업자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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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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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면적보다 초과해 토사채취 ‘산림훼손’


자전거도로 공사 및 농지복토용으로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해 불법으로 토사를 채취, 산림을 훼손시킨 山主(산주)와 건설업자가 담양군으로부터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처벌을 받게 됐다.
산림을 훼손시킨 산주 C씨는 금성면 금성리 산 387-2번지 1만8천688㎡의 임야 가운데 허가받은 9천927㎡보다 2천800여㎡를 초과해 토사를 채취한 혐의다.
C씨와 함께 송치된 Y건설은 ‘영산강 상류 제방을 따라 건설중인 자전거도로 및 농지복토용으로 쓰겠다’고 담양군으로부터 토사채취장 허가를 받았으면서도 관리·감독에 소홀, 산주의 불법행위를 방치한 혐의다.
한편 허가면적을 벗어나 토사를 채취하고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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