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월남전 용사 대상
월 2만원, 사망 15만원
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15만원의 사망위로금과 월 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군은 1억1천700만여원의 예산을 확보, 오는 15일까지 참전유공자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을 대상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지원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만65세 이상으로 금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적격자로 통보하거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전상군경 및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 등은 제외된다.
이를 위해 군은 신청대상자 전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홈페이지를 비롯 지역신문, 마을방송, 이장회의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참전용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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