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쌀 직불금 6월15일까지 접수
군, 쌀 직불금 6월15일까지 접수
  • 마스터
  • 승인 2010.04.19 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담양군은 6월15일까지 2010년도 쌀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2005~2008년 사이에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가로, 특히 주소지가 농촌이 아닐 경우 농업이 ‘주업’임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올해부터 주업 요건이 다소 완화돼 신규 농업인의 경우 경작 면적이 1㏊가 안 돼도 2년 이상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을 넘으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지난해까진 1㏊ 이상의 논을 2년 이상 경작해야 직불금을 탈 수 있었다.

또 농지은행에 맡겼던 농지를 회수해 다시 농사를 짓는 경우도 2년 이상 경작 요건이 삭제돼 곧바로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벼농사를 지으면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모두 받을 수 있고,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고정직불금만 탈 수 있다.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에 구비된 신청서를 작성,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9번지
  • 대표전화 : 061-381-1580
  • 기사제보 : 061-382-4321
  • 인쇄물,기념품,광고문의 : 061-381-3883
  • 팩스 : 061-383-21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근
  • 법인명 : 담양군민신문
  • 제호 : 담양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232호
  • 등록일 : 2006-9-14
  • 발행일 : 2006-9-14
  • 발행인/편집인 : 최광원
  • 담양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담양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dy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