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6월15일까지 2010년도 쌀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2005~2008년 사이에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가로, 특히 주소지가 농촌이 아닐 경우 농업이 ‘주업’임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올해부터 주업 요건이 다소 완화돼 신규 농업인의 경우 경작 면적이 1㏊가 안 돼도 2년 이상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을 넘으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지난해까진 1㏊ 이상의 논을 2년 이상 경작해야 직불금을 탈 수 있었다.
또 농지은행에 맡겼던 농지를 회수해 다시 농사를 짓는 경우도 2년 이상 경작 요건이 삭제돼 곧바로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벼농사를 지으면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모두 받을 수 있고,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고정직불금만 탈 수 있다.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에 구비된 신청서를 작성,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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