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 마스터
  • 승인 2010.04.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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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 산림자원 보호

예상지역 순찰요원 배치

산주인 등 산림소유자의 허락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군은 산행인구가 급증하는 봄철을 맞아 오는 6월말까지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거나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 또는 뽑아가는 행위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군은 이를 위해 단속반을 편성, 주요 등산로를 비롯 차량접근이 용이한 지역, 산나물·산약초 집단 자생지 등 불법적인 임산물의 채취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에 요원을 고정적으로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 사이트의 동호인 모집안내 등 관련정보를 사전에 입수, 불법채취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의 보호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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