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대한페이퍼텍이 제기한 행정심판 패소
군, 대한페이퍼텍이 제기한 행정심판 패소
  • 마스터
  • 승인 2010.07.1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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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不수리는 부당”

대전면민, “환경권 침해 안돼” 탄원서 제출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담양군이 대한페이퍼텍이 제출한 폐기물재활용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해 취소하라’는 재결이 내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전면 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전면 주민들은 지난 14일 담양군청을 방문, “폐기물재활용신고를 이용해 유독성 외부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것은 대전면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행정심판위원회는 지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재결을 재고해야 하며 담양군도 신고를 수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처럼 대전면민들이 전남도 행심위의 재결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은 재결내용이 ▲환경오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예상되는 환경오염의 문제가 크다고도 볼 수 없고 ▲주민반대는 신고 불수리사유로 규정돼 있지 않으며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은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으로 그 자체가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시설이어서 (오히려) 설치를 촉진해야 한다는 등 피해의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행심위의 결정에 대해 대전면 주민들은 의견창구를 청년회에서 이장단(단장 공요환)과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봉근)로 바꾸고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담양군도 ‘생활환경권 보전차원에서 유독성 외부폐기물 반입’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워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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