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 마스터
  • 승인 2010.07.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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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담양군보건소는 치매환자의 조기치료를 돕고 부양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따라 전국 가구 평균 하위 50%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이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다양한 계층의 치매환자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이하인 가구원 중 60세 이상의 치매환자와 CDR(치매척도검사) 1점 이하와 GDS(전반적 퇴하 정도) 5단계 이하인 경증치매환자를 비롯 만 60세에 도달하기 못한 초로기 치매환자가 포함된다.

또 지원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치매진단서와 치매약 처방전과 함께 건강보험증과 보험료 납입영수증, 기초노령연금 수령 확인증 또는 경도치매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 1가지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진단서 발급비를 포함, 약제비와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보건소 지역의료팀(380-396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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