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떡·빵·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8월부터 떡·빵·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 마스터
  • 승인 2010.07.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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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쌀로 만든 과자, 빵, 떡 제품 판매업소의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다.
군은 “지난 6월에 확정된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련 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쌀을 원료로 하는 떡, 빵, 한과류 등과 치킨, 중국음식과 같은 배달음식에도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쌀을 원료로 하는 미포장 과자류(떡, 빵, 한과류 등), 엿류, 누룽지 등이 원산지 표시대상에 우선 추가된다.
또 치킨 배달업소는 영수증이나 포장지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의 원산지 표기를 우선 시행하고 중국음식과 도시락 전문점에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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