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의견제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10년 6월 1일 현재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됐다.
군은 지난 4일부터 오는 24일까지를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정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열람은 주택이 소재한 읍면사무소나 군청 세무회계과에서 가능하며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해당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사람은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용지에 기재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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