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포장지에 등급·단백질 함량 표시 의무화
쌀 포장지에 등급·단백질 함량 표시 의무화
  • 마스터
  • 승인 2010.08.0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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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내년 1월, 단백질 2012년부터 적용
농식품부 입법예고…부작용 걱정 목소리



앞으로 쌀 포장지 앞면에 내용물의 등급 및 단백질 함량 표시가 의무화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입법 예고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보면 기존 양곡표시사항 가운데 권장사항이던 ‘품위’ 와 ‘품질’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등급’ 및 ‘단백질 함량’ 기준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등급은 1~5등급, 단백질 함량은 수·우·미 3단계로 나누며, 검사하지 않은 쌀은 ‘미검사’로 표시해야 한다.
또 품종명이 확인되지 않은 쌀에 대해서는 ‘일반계’ 등 계통명을 쓰지 못하게 했으며 여러 품종이 섞인 경우 혼합 비율을, 품종명을 모를 경우 ‘혼합’으로 표시토록 했다.


등급 및 품종명 표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단백질 함량은 2012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관내 쌀 생산 농가와 RPC 관계자들의 반응은 등급표시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농민 이모씨(58·읍 강쟁리)는 “품질이 좋은 쌀과 않 좋은 쌀을 차별화하고 단백질 함량을 줄여 고품질 쌀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등급 및 단백질 함량 표시제에 동감한다”면서 “시중의 쌀들은 순도검정이 어려움으로 통상 일반계로 표시한 경우가 많은데 개정안대로 한다면 일반계 대신 혼합계로 표시돼 오랫동안 쌓아온 브랜드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 김모씨(43·창평 창평리)는 “쌀의 경우 획일적이지 않아 재배 농가, 품종, 토양 등에 품질과 함량등이 차이나고 현재 여건상 쌀 등급을 정확히 표시하기가 힘들어 실제와 다를 경우 소비자들의 불신을 초래해 결국 쌀의 하향평준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삼용 금성농협 전무는 “단백질의 경우 정확한 함량 분석을 위해 1억원대의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운 미곡종합처리장(RPC)이나 일반 영세 정미소에서 이런 장비를 갖추기란 쉽지 않다”면서 “그렇다고 단백질 함량 검사 없이 ‘미검사’로 표시하면 소비자에게 외면받아 RPC들은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어 제도 도입을 좀더 시간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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