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제한 조례’ 공통분모 찾았다
‘축사제한 조례’ 공통분모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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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2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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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축산단체 대표자 초청 토론회

축산단체, 고속도로·국도 100m, 지방도 등 50m
담양군, 영산강 본류지역만 150m, 하천 폐지

담양군과 축산단체 대표와의 토론회.

최근 도로주변에 건축된 축사.

담양군이 입법예고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주택밀집지로부터는 원안대로 300m ▲고속도로와 국도 100m, 기타 도로 50m ▲하천은 영산강 본류지역만 150m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담양군과 관내 8개 축산단체 대표자 24명은 지난 21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토론회는 담양군이 당초에 입법예고한 주택밀집지로부터 300m, 주요 도로나 하천으로부터 150m 이내에는 축사 신축을 억제하게 된 배경설명과 이에 대한 축산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명식 축협장은 “효율적인 회의의 진행과 의견수렴을 위해 사전에 축산단체 대표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며 축산단체들이 희망하는 축사제한 거리를 밝혔다.

김 축협장은 먼저 주요 도로로부터 150m는 국도와 고속도로는 100m로 하고 기타 지방도는 축사 주위에 대나무나 편백·사철나무·소나무 등을 나무를 심어 축사를 외부와 차단하면 50m 이내가 되더라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무정·월산·고서·남면 지역 등 하천이 많은 지역을 고려해 하천으로부터 150m 조항은 삭제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농림지역의 개발행위 제한에 대해 “전체 개발행위 면적을 3만㎡ 이내, 증개축시 50% 이내로 허용하고 있는 타시군과는 달리 담양군은 1만㎡ 이내 및 20% 이내를 적용해 단지화에 역행하고 있다”며 타시군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연접지역의 개발행위제한에 대해서도 “연접의 개념에서 이미 만들어진 축사에는 적용하지 말고 신축하려는 축사에만 적용해 줄 것을 바란다”는 요청도 추가했다.

이외에도 ▲소 1마리당 3.3㎡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하는 동물복지법이 강화되면 동일한 면적에서 사육할 수 있는 마리수가 줄어들게 돼 여기에서 오는 손해를 만회하려면 축사를 50%까지 증축해 사육두수를 유지해야 하는데, 담양군 조례는 20%로 제한하고 있어 50%로 확대가 필요하다(강대열 한우협회장), ▲가축분뇨 외에도 생활하수, 공장폐수, 비료·맹독성 농약 등 수질오염원이 많은데 축사가 수질오염의 주범처럼 인식되는 것은 곤란하다(조영근 전남·광주한우협동조합), ▲친환경 미생물제재를 사용하면 악취제거에 효과가 탁월하다. 군에서 미생물제재를 만들어 축산농가에 보급해 달라(노한규 한우협회), ▲대기업들과 계열화돼 위탁사육하고 있는 대규모 양계장들과 1만수 이하를 키우는 소규모 유정란 농가는 구별이 필요하다. 획일적인 500m를 고집하면 유정란 농가는 애로가 많다(이충배 한농연 정책부회장)는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

특히 남종희 농민회 사무국장은 “축사신축 요건을 강화한 조례안의 근본취지는 지역민과 축산인을 위한 것으로 축산농가 입장에서 볼 때도 도로변이나 주택가의 축사는 지나친 면이 있다는데 동의하지만 축사가 오염덩어리이고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비춰지는 것은 곤란하다”며 “군은 규제를 하면서도 동시에 축산에 대한 미래 발전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미있는 제안을 했다.

이에대해 회의를 주관한 최형식 군수는 “연접지역 개발행위제한은 법률상 문제로 조례로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만 단지화사업은 정책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수질오염 총량제가 내년부터 이행절차가 강화되기 때문에 축산농가와 지역민이 상생하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군수는 또 “여러가지 대안을 마련해 기존의 축사증축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축산농가도 주민들이 말은 안해도 축사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경관지역이나 관광지 주변지역의 100m는 아주 가까운 거리여서 차폐시설이나 방한림 조성, 미생물제재 사용, 건물녹화(담쟁이 식재), 축사 표준화 등으로 악취 및 미관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군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와함께 최 군수는 하천의 거리제한을 삭제하라는 요구에 대해 “수질오염총량제와 직결되는 영산강 본류는 영산강유역의 문화 및 관광자원의 중요한 축으로 150m의 거리제한이 적정하다”며 “읍면별로 특수한 사정은 이해하지만 고속도로와 국도는 100m, 주요 지방도와 군도는 (50m 정도의) 합리적인 제한이 필요하고 축산농가도 차폐공간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대한 축산인들의 의견이 개진되는 가운데 축산정책에 관한 이야기들이 상당수 제기돼 이에 대한 별도의 토론회가 이어졌다.

축산이들은 ▲친환경단지에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퇴비는 관내 축사에서 나온 축산분뇨만을 원료로 하는 조례제정(한우협회, 농민회) ▲축산분뇨의 악취제거에 효과가 뛰어난 미생물제재의 개발 및 소 이외의 돼지·닭 등에도 확대 보급(한우협회, 양돈·양계협회) ▲축분처리시설의 증설 및 일정규모 이상의 축사에 축분교반기 지원(농민회) 등의 의견들이 나왔다.

이에 대해 최형식 군수는 “관내에서 발생된 축분을 처리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퇴비만을 공급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이런 정책이 성공하려면 축산농가는 물론 원예나 수도작에서 믿고 소비를 해주는 등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기술센터나 생태농업지원센터 등 연구기관들과 협조해 담양으로 들어오는 모든 퇴비들을 조사해 우수한 품질의 퇴비만 입찰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군수는 또 “미생물에 대한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군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미생물제재를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우수한 연구인력을 보유한 온실작물연구소, 생태농업지원센터를 비롯 전남대·서울대와 컨소시엄을 맺어 미생물산업을 담양으로 유치하는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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