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오는 21일까지
담양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명절을 맞아 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벌인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21일까지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사법경찰 9명과 명예감시원 10여명, 단속보조원 1명 등을 동원해 지도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업체는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 농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이며 대상 품목은 쌀·배·곶감·고사리·고기 등 제수용품과 한과류·산물·지역특산물 등 선물세트,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쌀·배추김치를 취급하는 음식점도 해당된다.
농관원은 판매업체와 음식점 가운데 위반우려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이 기간 동안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8월에 확대 시행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개정된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방법 등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원산지 표시, 구입할 때는 원산지 확인을 생활화하고 의심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담양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