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의료서비스 이용교육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의료서비스 이용교육
  • 마스터
  • 승인 2010.09.1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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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의료급여 신규 및 과다·과소이용자 대상

담양군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향상과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급여 신규 수급대상자와 과다이용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오는 8일 문화회관에서 150여명의 의료급여 신규수급자와 과다이용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1차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12월까지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은 문화회관에서의 집합교육을 비롯 11월 1일부터 8일까지 12개 읍면을 순회하며 이뤄지게 되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이뤄진다.

주된 내용은 병·의원과 약국 등 의료급여기관의 이용절차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신청, 선택 병·의원제도 등 각종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등이다.

또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한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정보가 제공되며 같은 질환으로 여러곳의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질환이 있어도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등 과다 또는 과소 이용자들에 대해 합리적인 기간으로 이용하는 방법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내용도 안내된다.

군 관계자는 “단순한 교육과 안내에 그치지 않고 보건소와 연계해 교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혈당과 혈압 등 기초건강체크와 건강상담을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며 “교육을 통해 의료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의료기관 중복 또는 남용을 예방해 해다마 급증하는 의료급여 비용을 절감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질병·부상·출산 등 의료문제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로 현재 관내 1천875세대에서 3천282명이 의료급여를 지원받고 있다.

의료급여제도와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복지과(380-33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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