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하세요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하세요
  • 마스터
  • 승인 2010.10.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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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년 2월말까지 신고하면 벌금 면제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군은 적절한 개발과 이용을 통한 효율적인 지하수 보전 관리를 위해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내년도 2월 말까지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신고나 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동력을 이용해 지하수를 사용해온 지하수 시설에 대해 자진 신고토록 할 계획이다.

또 자진 신고 기간동안 신고할 경우 벌금 면제혜택을 주어 지하수 시설의 양성화를 통해 효율적인 지하수 보전과 관리를 꾀한다는 의도다.

반면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 형사적 처분은 물론 폐쇄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신고) 대상 여부는 해당 읍면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며 신고를 원할 경우 관련 서류를 지참해 건설방재과(380-3344)에 방문하거나 대행업체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 지하수시설은 국가의 지하수 정책수립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향후 방치공으로 전락할 경우 지하수 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높고 한번 오염된 지하수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며 “깨끗한 지하수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자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1993년 제정된 지하수법에 따르면 지하수시설 제·개정 시 경과규정에 의거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수질검사와 허가시설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신고시설의 경우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벌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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