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장단위 이력관리제 운영
돼지열병 청정화 기반 구축을 위해 농장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돼지가 농장 밖으로 이동할 때 이를 표시하는 등 사육부터 도축까지 일괄 관리토록 하는 ‘양돈장 관리시스템’을 내년부터 운영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돼지를 사육하는 1천145농가 중 축산업 등록대상인 915농가는 현행 축산업 등록번호(5자리)를 농장 고유번호로 사용하고 미 등록대상인 228농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유번호를 부여키로 했다.
또 양돈장 현황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운영하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하고 농장 변경사항·예방백신 공급실적·항체 검사결과 및 과태료 부과실적 등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양돈장 밖으로 이동하는 모든 돼지는 농장별 고유번호를 엉덩이 부위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돼지열병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는 2013년부터 중단하고 농장별 고유번호만 표시하도록 전환할 계획이다.
다만 새끼돼지(자돈)의 경우 출혈에 따른 가축전염병 전파 우려 등을 고려해 문신 또는 이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돼지써코바이러스(PCV-2) 백신,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등 지원시 고유번호가 없는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유번호가 없는 농장의 돼지는 이동 또는 도축을 금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장별 고유번호 표시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키로 했다.
또한 농장별 고유번호 표시 조기정착을 통해 돼지열병 청정화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돼지열병 청정화 달성(2014년) 후 가공 및 유통단계까지 관리가 가능하도록 ‘농장단위 이력관리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관리’ 제도와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후 2014년부터 양돈 농장단위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