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예방 구급차에 CCTV 설치
구급대원 폭행 예방 구급차에 CCTV 설치
  • 마스터
  • 승인 2010.11.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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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소방서(서장 신봉수)는 구급차 내에서 발생하는 구급대원들의 폭행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 구급차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했다.

이번 CCTV설치는 환자 이송중 구급차내에서 발생하는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대책 일환으로 추진한 것.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4년 동안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음주폭행 119건(49.4%) ▲단순폭행 75건(31.1%)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16.6%) 등 모두 241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급대원 폭행사건 대부분은 취객 환자를 이송할 때 발생했다.

취객 대부분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다가 구급대원들에 의해 구급차에 실려 이송되는 도중 깨어나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두르는 경우가 많지만 이후 구급대원들이 법적 조치를 하려 해도 이들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폭행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담양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방지대책으로 7대 구급차에 CCTV 설치,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폭행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단계별 폭행방지 현장대응 메뉴얼을 통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위급 상황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폭행이나 성희롱 등을 할 경우 구급이송 거절사유가 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들이 환자 이송 과정에서 부당한 폭행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책임을 따져 법적 조치를 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구급차내 CCTV 설치는 이같은 대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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