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11월말 현재 4만2천여㎡ 접수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농지매입비축사업이 11월말 현재 4만2천669㎡에 8억7천300만원이 접수되는 등 관내 농업인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매입비축사업은 농지시장의 안정화와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고령은퇴?이농?전업농 등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 전업농 육성 대상자?농업법인?귀농인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 농업인은 이농?전업 또는 고령?질병 등으로 은퇴하거나 단계적으로 경영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집단화된 농지를 소유한 비농업인이며, 신청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내 논, 밭, 과수원 등이다.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농지는 1필지가 2천㎡(경지정리 농지는 1천㎡) 이상 이어야 하며, 비농업인의 농지는 집단화되고 1만㎡이상 이어야 한다.
가격은 감정평가금액 내에서 매도자와 합의된 금액으로 결정되며 ▲1㎡당 2만5천원을 초과하는 농지 ▲개발계획 구역 및 예정지역안의 농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나 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지 ▲소유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농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매입비축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전국 1577-7770 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061-380-4140) 및 농지은행(http//www.fbo.or.kr) 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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