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여가 게이트볼·배드민턴장 대상
주말농장 원두막 면적 20㎡까지 확대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내의 노인체육시설과 주말농장 원두막, 공원시설로 설치된 박물관 등의 설치 및 증·개축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은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으로 부대시설을 포함 건축연면적 600㎡까지 임야가 아닌 곳에 설치할 수 있다.
또 현행 개발제한구역내에 10㎡로 설치가 제한된 주말농원의 원두막은 주말농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면적이 너무 협소하다는 민원이 있어 20㎡까지 설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자연공원 안에 공원시설로 이미 설치된 박물관도은 자연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다양한 문화체험이 가능하도록 증축이 허용되는 것을 비롯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분묘는 공원묘지 등을 이용하도록 개별이장이 제한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되 연차별로 1차년 75%, 2차년 50%, 3차년 30%로 감경률이 차감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시설물의 정비, 노인 등 지역주민의 여가생활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주말농원 활성화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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