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면 주민들 ‘포 사격장 배상’ 제외
대법원 판결…“배상 보다 군부대 이전”
군부대 포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파편으로 피해를 보았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대전면 평장리 주민들은 군부대 포 사격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이번 판결에서 제외돼 국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대전면사무소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가 장성군 진원면과 담양군 대전면 일부 주민들이 ‘전차포사격장의 소음과 파편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광주지법은 2006년 7월7일 장성 진원면과 담양 대전면 일대 12개 마을 주민 15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해가 큰 진원면 학동, 양유, 상림 등 3개 마을 주민 80여명에 대해 1인당 32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었다.
육군 기계화학교의 전차포 사격장은 1954년부터 사용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은 2002년 9월 ‘사격장 반경 2㎞ 이내 주민들이 51∼88㏈(데시벨)을 넘나드는 소음과 포탄 파편으로 주택파손, 가축유산 등의 피해를 봤다’며 1인당 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대전면 주민들은 이번 대법 판결과 관련 “그동안 주민들이 받은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손해배상 지역에서 제외돼 아쉽다”면서 “하지만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배상이 아니라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군부대의 이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