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형식 군수가 구랍 20일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형식 담양군수가 최근 불거진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구랍 20일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허위진술로 개인은 물론 담양군민의 명예를 훼손시킨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최 군수는 이날 오전 군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급 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부동산 매매와 한옥펜션 사업 등과 관련된 개인간 분쟁에 현직 군수를 끌어 들여 (고소취하 등의) 반대급부를 챙기기 위한 3류 코미디성 음모”라고 주장했다.
최 군수는 이어 “군에서 팬션사업에 대해 민간지원을 하지 않았고 이에 필요한 개발제한 구역 해제, 전남도 사업비 지원 요청 등과 관련한 어떤 움직임도 없었다”면서 “얼굴이 널리 알려진 군수가 음식점 야외주차장에서 손님이 북적한 점심시간때에, 그것도 기온이 33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에 돈이 든 사과박스를 받았다는 A씨의 진술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은 상황구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은 여러 관련자들이 부인했는데도 정확한 기초조사 없이 A씨의 진술에만 근거해 계좌추적을 하고 출석요구로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10명의 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1명의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를 촉구하고, 이를 위해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최 군수는 기자회견 이틀후인 구랍 22일 한옥팬션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한 A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담양군 비서실은 최 군수가 최근 가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 광주지검에 A씨를 고소했다고 전했다.
한편 부동산 매매계약 후 4억원대 잔금을 지불하지 않아 고소당한 건설업자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2005년 7월 점심시간에 채권자인 B씨가 운영하는 식당 주차장에서 최 군수에게 현금 5천만원이 든 사과박스를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며, 최 군수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16일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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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을 위한 기자회견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전혀 관계가 없는 개인간의 법적 다툼 과정에서 나온 허위진술로 저 개인의 명예는 물론 5만여 담양군민과 전국의 향우 여러분의 명예와 자존심이 심히 훼손된데 대하여 가슴 깊이 분노를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일 제41대 담양군수로 취임한 후 소통과 화합을 통해 전 군민이 단결하여
희망의 민선5기를 열어가기 위하여 쉬지 않고 달려 왔습니다.
그동안 큰 기대를 가지고 성원해 주시던 군민 여러분께 커다란 충격을 드리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민선 3기 4년 동안 가장 청렴하게 군정을 수행하여 왔으며 저의 모든 것을 걸고 담양군의 명예를 지켜 내겠습니다.
지난 16일 동부경찰서에 출석하여 관련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결과,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남면 지곡리 소재 레스토랑을 보유한 L씨에게서 레스토랑과 주변 토지를 매입한 J씨가
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법적 다툼이 발생하여 2008년 6월 이후 광주동부경찰서에 상호 고소․고발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2년반 이상 진행되는 과정에서, ‘2005년 7월 20일 낮 12시 점심시간에 L씨가 운영하던 레스토랑 주차장에서 J씨가 L씨와 함께 현직군수였던 저를 만나 또 다른 동행인 K씨, 비서실장 또는 기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현금 5천만원이 담긴 사과박스를 관용차 트렁크를 직접 열고 실어 주는 방식으로 전달했다’고 진술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것입니다.
모방송사가 보도한 것과 같이 관급공사업체 선정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진술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 자체도 사실이 아닌 거짓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번 경찰서 조사과정의 J씨 진술과 언론보도 내용과 같은
부정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절대 없었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아울러, 이 진술에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구성이 너무 많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첫째, 주민 대부분이 얼굴을 알고 있는 군수가 관내 음식점의 공개된 야외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는 점심시간에 사과박스라는 눈에 띄는 방법으로 돈을 받았겠는가?
둘째, 당일 날씨는 최고온도가 33도가 넘고 무더웠는데, L씨가 운영하던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군수가 도착하면 안으로 안내하는 것이 상식) 주차장 승용차 밖 햇볕 속에서, 군수가 비서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L씨, J씨와 대화를 나눈 후에 사과박스를 받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과박스를 받고 나서 800m 정도 떨어진 다른 식당으로 이동하여 식사를 했다고 하는 것 또한 상식적인 설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다른 동행인인 K씨가 사과박스 전달 장면을 보고 있었다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셋째, 관용차 트렁크를 L씨(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가 직접 열고 사과박스는 J씨가 직접 넣었다는데 어떻게 열었다는 것인가?
넷째, 사과박스는 통상 1만원권 현금으로 채울 경우 2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말 뇌물을 주려고 했다면 5천만원을 속이 텅 비게 보이도록 사과박스에 넣어서 전달했겠는가?
다섯째, J씨가 처음에는 L씨가 군수의 조카인 줄 알고 돈을 줬으나 후에 조카가 아닌 것을 알고 L씨에게 돌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고 하는데,
만일 L씨가 중간에 개입하여 뇌물이 오고 갔다면 L씨도 그 문제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받을 부동산매매 잔금에서 상계처리 하든지, 먼저 갚아버리든지 했을 것인데도 어떻게 잔금 전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계속 제기하고 J씨를 형사고소까지 했겠는가?
여섯째, J씨와 L씨간 잔금지급 청구 관련 배당이의 소송 판결문을 참고하면 부동산매매계약 한달쯤 후인 2005년 7월 18일 (돈을 줬다는 2005년 7월 20일 직전) J씨가 M건설사를 양수했고, 동 회사는 J씨가 인수한 후에도 재정상태가 나아지지 않아서 도급받은 아파트 공사를 완공하지 못했다고 하며, 고소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M건설사 부장이었던 P씨는 회사 재정이 열악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잔금을 지불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는데 J씨가 현금으로 줬다는 5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어디서 났다는 말인가?
일곱째, 군수가 돈을 받은 대가로 남면에 팬션사업이 가능하도록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건의하고, 전라남도에 사업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며,
팬션 진입로는 군에서 개설해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며, 후에 L씨가 군수 친조카가 아닌 것을 알고 군수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하자 임대APT를 건축하면 부지를 1/3 가격에 공급해 주고, 수북에 대형병원이 들어서는데 진입로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도록 해 주겠다고 재차 약속 했다는데 당시 군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건의하거나, 전라남도에 팬션사업 지원을 요청하거나, 팬션이나 병원의 진입로 공사를 계획하거나 예산에 반영한 적이 없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여덟째, J씨가 정말 군수에게 뇌물을 주었고 그 뇌물과 관련하여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이용해 갖가지 요구와 협박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지금까지 나타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일반인 상식으로 수긍될 수 있는 것인가?
제가 대질과정에서 J씨에게 내 임기가 민선 3기는 2006년 6월 31일 까지였고, 쉬는 기간 4년과 현재는 군수로 재직하고 있는데, 그동안 협박을 해도 수없이 했을 사람이
협박을 안 한 이유에 대해 묻자, 여지껏 군수 당선된 지를 모르다가 최근에야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와 같은 J씨의 허위 진술은 3류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도의원 11년 동안 단 한 건의 이권에도 개입한 적이 없으며, 여러 차례 치른 선거와 재임하는 기간동안 갖은 흑색선전과 모략에 시달렸지만 직위를 남용하여 이권에 개입하고 부정한 돈을 챙겼다는 내용은 없었을 정도로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살기 위하여 남보다 더 노력하고 애써 왔습니다.
때문에, 이 번 사건과 관련되어 조사를 받은 여러 사람들이 저에 대한 뇌물 제공 및 로비사실을 부인했다고 하는데도 정확한 기초조사 없이 이번 고소사건 외에도 여러 건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J씨의 진술만을 근거하여 저의 계좌추적을 실시하고, 저를 피의자로 결정하여 출석을 요구한데 이어, 마치 모든 것이 사실인 것처럼 왜곡된 피의사실까지 보도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저와 담양군의 명예가 실추된데 대하여 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열 사람의 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사람의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저는 이번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찰의 조사와 관련하여 진실을 투명하게 밝혀 잘못되고 부당한 일들을 바로 잡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한 J씨를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왜곡된 진실은 밝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문이 확대 재생산되어 지역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유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는 우리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 중 6위에 해당될 정도로 청렴한 공직풍토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맑고 깨끗한 군정을 통하여 비리발생 소지를 없애고, 적극적인 민의수렴으로 군민 여러분의 신뢰와 지지 속에 군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복지담양”을 만들기 위하여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 12. 20.
담양군수 최 형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