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랍 29일 금융위원회 결정
담양신협이 광주중앙신협과의 흡수합병에 대한 인가가 최종 승인됐다.
금융위원회는 구랍 29일 담양신협과 광주중앙신협과의 흡수합병 안을 인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회수불가능한 부실 대출이 100억원대에 이르고 자기자본 잠식으로 자체정상화가 어려운 담양신협을 경영상태가 양호한 광주중앙신협에 합병시켜 경영정상화를 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담양신협을 흡수 합병한 광주중앙신협은 신협중앙회로부터 143억원의 합병지원금을 받게 되며 총자산이 1천694억원으로 증가하고 조합원수도 2만4천명으로 늘어나는 등 규모있는 우량조합을 성장하게 됐다.
합병등기가 마무리 되는 1월10일쯤 담양신협 천변지소는 ‘광주중앙신협 담양지점’으로, 백동본점은 ‘광주중앙신협 백동지점’의 형태로 운영된다.
담양신협의 기존 거래자와 조합원은 예금과 적금, 대출 등 기존 거래는 그대로 유지된다.
/추연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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