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정확한 지가산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오는 2월말까지 필지별 토지이용 상황과 용도지역, 도로접면, 공적규제사항 등 24개 항목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토지특성조사는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와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관계법령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는 3월부터 2개월 동안 지가산정과 산정지가 검증을 거쳐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인터넷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게 된다.
한편 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 중 특별부과세 증여세, 상속세 등 산출시 기준이 되며, 토지관련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의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자료로 활용된다.
저작권자 © 담양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