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차량이용 닭·오리 판매 금지
재래시장 차량이용 닭·오리 판매 금지
  • 마스터
  • 승인 2011.01.19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I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관내 재래시장(5일장)에서 닭·오리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군은 최근 영암·나주·장흥·화순 등지에서 발생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담양으로의 유입 및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5일장 등 재래시장에서 차량 등을 이용한 닭·오리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기간은 판매금지 해제명령이 내려질 때까지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시장 내 상가에서 판매하는 닭과 오리는 판매가 가능하다.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9번지
  • 대표전화 : 061-381-1580
  • 기사제보 : 061-382-4321
  • 인쇄물,기념품,광고문의 : 061-381-3883
  • 팩스 : 061-383-21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근
  • 법인명 : 담양군민신문
  • 제호 : 담양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232호
  • 등록일 : 2006-9-14
  • 발행일 : 2006-9-14
  • 발행인/편집인 : 최광원
  • 담양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담양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dy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