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농산물 원산지 일제단속
설 대비 농산물 원산지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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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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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농관원 2월2까지…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담양군과 농관원 담양·장성출장소(소장 박길천)는 설 명절을 맞아 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유통량 증가와 함께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오는 2월2까지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특별사법경찰 11명과 명예감시원 20명을 집중 투입해 벌일 이번 일제단속 대상업체는 선물·제수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통신판매업 등이다.
주요 대상 품목은 △제수용품의 경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선물용품은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식품세트, 지역특산물 등이다.


농관원은 오는 23일까지 선물 및 제수용품제조·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원산지 표시 및 방법을 널리 알려 원산지가 정확히 표시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후 24일~2월2일까지는 중·대형마트, 도·소매업소,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육류,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기간 중에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고의로 위반했을 때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농축산물 부정유통 사전 방지를 위해 농관원 단속반과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판매현장을 중심으로 부정유통방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원산지구별법, 부정유통 포상금제도, 쇠고기이력제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해 실시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가 빠른 시간 내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민간 감시기능이 활성화 되야 한다”면서 “소비자가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추연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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