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긴급 복지지원사업 추진
군, 긴급 복지지원사업 추진
  • 마스터
  • 승인 2011.01.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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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 중한질병, 방임, 유기, 이혼, 화재, 가정폭력 등 가구내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이나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의 해당 가구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비, 연료비, 장제비, 해산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생계비는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매월 97만3천원을, 의료비도 최대 2회까지 1회당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화재나 가정폭력 등으로 거처할 곳이 없는 자에게는 4인가구 월 20만2천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선정기준은 소득은 가구원별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재산은 7천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로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담양군청 주민복지과(061-380-3315)나 읍?면사무소 복지계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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