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선관위
2월4~20일까지
2월4~20일까지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복)는 설·대보름을 전후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선물·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활동 및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들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선행할 방침이다.
또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장을 순회하면서 행사 주관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법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과태료 제도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위법행위자를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하거나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제보는 국번없이 1390번이나 담양군선관위(381-247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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