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발행한 희망근로상품권 중 미회수된 6천900장(5천200만원)에 대해 사용기한을 오는 3월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상품권 금액의 80%이상 사용한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내 130여 희망근로상품권 가맹점의 경우도 미환전상품권과 특별사용기간에 추가로 받은 상품권에 대해 농협에서 환전할 수 있게 했다.
군 관계자는 “유통기한 내 사용하지 못해 경제적 손해를 입은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3월 말까지 특별사용기간을 운영하게 됐다”며 “3월 31일이 지나면 더 이상은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한 내 꼭 사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지역상인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과 2010년 2년 동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의 임금 중 30%를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지급했다.
희망근로 상품권의 유통기한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며 관내 130여 개 희망근로 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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