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지역신문 발전 조례안 통과
전남도의회, 지역신문 발전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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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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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 이어 전남에서도 지역신문 발전조례안이 통과됐다.
전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송주호)는 지난 14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전남도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행자위 강성휘 의원(민주당·목포1) 등 12명은 조례안 발의를 통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라 도내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조성해 지역여론을 다원화하고 지역 신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9명 이내로 전남도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구성 △지역신문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평가 △지원사업과 지원내용에 대한 연구 등을 담고 있으며, 전남에 등록된 지역신문과 전남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지역신문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했다.
지원금은 1차적으로 2016년까지 연간 5억원 규모다.
또 편집자율권과 재무건전성 확보 등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신문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지원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경남도가 조례제정(지원금 10억원)을 완료했으며, 경기도와 부산시에서는 입법예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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