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김효석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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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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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환경 개선으로 가축질병 예방하자”

동물복지의 개념을 도입해 구제역·AI 등 가축질병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가축사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김효석(담양·곡성·구례) 의원은 지난 3일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동물학대 금지행위 확대 및 벌칙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동물복지 실태조사를 통해 동물복지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동물보호정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복지위원회 및 지역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또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가축 살처분 때 생매장을 금지하고, 동물의 운송 및 인도적 도살의 기준도 강화했다.
이와함께 정부 차원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과 함께 동물등록제를 의무화 했으며,동물 소유자 등의 사육·관리 기준 및 동물학대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했다.
김효석 의원은 “소·돼지 살처분 등 이번 전국적인 구제역 확산으로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동물질병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축산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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