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웰빙붐에 편승한 불법적인 임산물 굴·채취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오는 6월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산림에서 죽순이나 자생난·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나 차량을 이용한 마구잡이식 채취수집상과 판매업자, 희귀·멸종위기 식물과 관상식물 등의 굴·채취 행위가 포함된다.
특히 죽순이나 산나물과 같은 임산물의 경우 주인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은 매년 실시되고 있지만 꾸준한 계도와 군민들의 의식개선이 우선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며 “등산인구 증가와 산나물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입산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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