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농민입장-경제사업 등한시 우려”
농민단체 “농민입장-경제사업 등한시 우려”
  • 마스터
  • 승인 2011.03.18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효석 의원 “농민들과 논의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

김효석 의원, ‘농협법 개정’ 농민회와 간담회
경제사업 자본금 5조 확보, 3년후 평가
연간 3천억 조세 특례 등 민주당 노력


국회 본회의(제298회 2차)를 통과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농업인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 김효석 국회의원이 지역 농민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오후 7시 담양군농민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효석 의원, 박철홍 도의원, 윤영선·추연욱·김정오 군의원과 김재욱 담양군 농민회장, 박영덕 광주전남 농민회연합회 의장, 정홍균 곡성군 농민회 사무국장을 비롯 지역 농민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UR협상이 완전히 타결된 1994년부터 대두돼 17년 동안 논의돼 왔던 농협개정법안이 농민들의 입장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서 농협중앙회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는 불만들이 표출됐다.


또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지주회사를 운영하는데서 오는 ‘근면·자조·협동’이라는 조합정신 훼손과, 정부나 대자본의 도움이 없이는 농민의 출자금을 토대로 설립된 농협을 외국자본으로부터 지켜낼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지나치게 비대화됐을 뿐만 아니라 본연의 역할인 경제사업은 등한시하고 지역농협과 경쟁하는 사업들을 수행하며 이윤획득이 쉬운 금융사업에 열중하고 있는 농협중앙회를 성토하는 의견들이 다수 개진됐으며 민주당 전남출신 의원들이 법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를 하지 않고 오히려 주도적으로 참여해 통과시킨 것처럼 비춰진데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아울러 개정안이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이번 개정안은 끝이 아닌 시작이며 오늘의 간담회를 비롯 상호간에 의견을 계속 나눔으로써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는 참석자들의 공감대속에 열띤 질의로 진행됐다.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 김효석 의원은 “농협개혁안을 처리하며 많은 고심을 했으며 당초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과 얻지 못한 것들을 냉철히 따져 봐야 한다”며 “통과된 법안은 끝이 아닌 앞으로 계속될 과정으로 봐야 하며 오늘의 이 자리가 농민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법률안에 대해 “재경위에서 농림수산위로 옮겼을 때는 이미 대부분의 내용들이 합의된 상태로 어차피 통과될 법안이었지만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고 강력하게 반대를 제기해 몇 가지를 얻어냈다”며 “정부는 15조원의 농협자산을 금융지주쪽에 우선 투입하고 경제부분은 실사를 거쳐 자금투입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고 농민에 대한 자금지원같은 것은 절대 고려하지 않고 있었는데 경제사업에 필요한 자금(4~5조원)을 우선 배분하고 신용부분은 정부가 실사를 벌인 후에 공적자금의 투자여부를 결정하되 이로 인해 다른 농업부문의 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관철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신용·경제분리에 대해서 “신경분리로 매년 3천억원의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농민에게 돌아가는 혜택감소가 불가피하게 돼 이를 시정하라고 강력히 요구,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감면하고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현재 농협중앙회가 부담하는 수준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외국자본에 의한 잠식에 대해서는 “매년 신용사업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의 2.5%를 의무적으로 경제사업에 투자해야 되는 법인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는 없고 특히 외국자본일수록 이런 조건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업구조에 대해서도 “농협이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로 분리되면 중앙회가 영리사업만 추구할 것이 우려됐지만 이미 합의된 사항이어서 무작정 반대를 하는 것보다는 지주회사는 농협 자회사만 포함하도록 하고 3년후에 경영상태를 평가해서 탈락시킬 것은 탈락시키고 현재의 상태대로 가도 좋은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보완장치를 요구한 것”이라며 “경제사업 지주형태도 일선조합들의 역량이 성숙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해 우선 법안대로 3년을 시행해보고 여건이 성숙되면 연합회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평가조항을 삽입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정부는 수용하지 않고 처리하려고 밀어부치는 상황에서 비록 연합회방식을 수용하지는 못했지만 민주당의 반대가 없었더라면 ▲경제부분 자본금 5조원 확보 ▲연간 3천억원의 조세에 대한 특례 인정 ▲3년후 평가 조항 삽입 등의 성과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주 기자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9번지
  • 대표전화 : 061-381-1580
  • 기사제보 : 061-382-4321
  • 인쇄물,기념품,광고문의 : 061-381-3883
  • 팩스 : 061-383-21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근
  • 법인명 : 담양군민신문
  • 제호 : 담양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232호
  • 등록일 : 2006-9-14
  • 발행일 : 2006-9-14
  • 발행인/편집인 : 최광원
  • 담양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담양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dy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