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담양운수측 합의
앞으로 참전용사는 국가유공자 등급에 상관없이 담양 관내에서 운행되는 담양농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담양군의회(의장 전정철)는 오는 4월부터 담양 관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가유공자들이 등급에 상관없이 담양 관내에서 운행되는 농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담양운수(대표 이승주)와 합의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가보훈처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간 버스이용계약에 의거, 애국지사와 상이자 국가보훈대상자 1~5급과 5·18 부상자 1~7급에 한해 전액 무료 버스이용이 가능하고 그 외의 등급의 경우 30% 할인을 받았다.
이에따라 군의회에서는 지난해부터 담양운수측에 상이자 6~7급과 5·18부상자 중 8~14급 대상자에 대해서도 전액 무료로 농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왔다.
이에 담양운수측은 고유가시대로 회사운영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4월부터 관내 참전용사 전원에게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정철 군의회의장은 “참전용사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밝은 오늘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등급에 따른 차별대우가 발생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며 “앞으로도 자칫 소외될 수 있는 계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지난해말 개정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의거 그동안 명예수당 지원에서 제외됐던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급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분기별로 6만원의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고, 지난해부터 521명의 참전유공자에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