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하천 습지 역할 유지에 의문"
전남도와 담양군, 익산국토관리청(이하 익산청)이 영산강살리기 공사로 크게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는 담양습지의 보존과 관련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영산강살리기 공사에서 당초 습지내 대나무 숲의 2만6천800㎡를 절개한다는 방침은 유지하되, 대나무 숲의 상하류에 절개 면적의 절반가량의 면적인 1만4천300㎡에 1만 그루 이상의 대나무를 심어 대체 대숲을 조성하기로 했다.
익산청은 빠른 유속 등 기술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절개 면적을 축소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감안, 대체 대숲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또 배수문 구조변경과 배수로 정비 방안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합의안을 마련했으며 담양습지의 환경보전을 위해 생태 탐방안내소, 조류관찰대, 생태해설판, CC(폐쇄회로)-TV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합의안에 대해 환경단체는 ‘대체 대숲 조성’이 하천습지 보존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훼손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영산강 살리기 8공구(담양지구) 사업 공정률은 70%에 달하고 있으며,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하나로 습지내 대나무 숲의 26%에 달하는 대나무가 벌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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