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여원 투입…10년간 처리비용 전액 보조
담양군이 군민의 건강보호와 환경개선을 위해 빈집철거와 주택개량사업 대상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슬레이트 철거비를 전액 지원한다.
담양군은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빈집이나 지붕을 고쳐야 하는 주택 등 35동의 노후된 슬레이트를 처리키로 했다”며 “이를 위해 국비 2천800만원과 군비 7천200만원 등 총 1억여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관내에는 단독주택 5천동을 포함한 6천671동(82만3천㎡)의 건축물이 슬레이트로 지붕이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폐슬레이트가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면서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비용이 대폭 증가한 반면 대부분의 건축물 소유자들이 고령이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선 듯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시행과 함께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지원되는 등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처리대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10년동안 처리비용이 보조되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슬레이트 건축물 주변의 토양을 조사한 결과 슬레이트의 노후화에 따라 석면이 검출되는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특히 7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의 주변에서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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