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식 군수, 뇌물수수 의혹 “무혐의”
최형식 군수, 뇌물수수 의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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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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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警, 고발내용 정황 맞지 않고 증거도 부족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최형식 담양군수가 ‘무혐의’ 처분됐다.

통신사인 연합뉴스와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가 펜션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의혹으로 소환조사한 최 군수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아 무혐의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검·경은 최 군수가 뇌물 수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고 뇌물을 최 군수에게 건넸다는 것을 봤다는 A씨의 진술도 정황상 믿기 어려워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군수는 지난 2005년 7월 담양군 한 식당 주차장에서 펜션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12월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었다.

최 군수는 그동안 경찰조사에 대해 “군에서 추진도, 지원도 하지 않은 펜션사업에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라며 “개인간 분쟁에 현직 군수를 끌어 들여 반대급부를 챙기기 위한 음모”라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최 군수는 당시 의혹을 제기한 업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최 군수는 “단체장을 소환하려면 기초조사를 충분히 해야 하는데도 경찰은 생사람을 잡는 데 공권력을 행사했다”며 “무고한 사람을 모략하는 풍토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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