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군은 지난 28일 담양종합체육관앞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단행하려하자 건축주가 갑자기 자진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충돌없이 불법건축물이 정비됐다.
오랜 기간 담양군과 줄다리기를 벌여 오던 담양종합체육관앞의 불법건축물 중 일부를 건축주가 자진철거했다.
지난 28일 오전 10시부터 개시된 자진철거에는 주무부서인 담양군 문화체육과를 비롯 경영기획실, 건설방제·세무회계·지역경제·도시디자인·관광레저과와 담양읍사무소 등 8개 부서에서 70명의 공무원과 용역회사인 금성환경의 인력과 장비 등이 투입됐다.
이날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하천부지에 설치된 한옥형 판매장 1동, 비닐하우스에 딸린 간이 주류 및 음식판매장, 5~6년생 느티나무 1그루 등이 철거됐다.
군은 건축물이 철거된 곳에 꽃밭을 조성해 축제장을 찾아 온 방문객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풍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처럼 전격적인 철거가 이뤄지기까지 담양군은 건축주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건축주가 스스로 철거하기를 유도했지만 건축주의 무리한 요구로 번번이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하지만 코앞으로 다가온 대나무축제로 더이상 무질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사전예고를 거쳐 이날 ‘대집행’에 착수했다.
이같은 담양군의 초강수에 대해 건축주가 현장에 나와 ‘사유지에 설치한 하우스를 제외한 부속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함에 따라 대집행이 ‘행정지원’으로 급선회됐으며, 이어 공무원과 굴삭기, 지게차 등 장비들이 투입돼 일사천리로 철거가 진행됐다.
한편 군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입구의 도로부지 무단점용 및 음식물 판매, 자전거 대여행위에 대해서도 오는 5월 12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