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사용 적발시 면세액 추징, 공급·판매 중지
담양?장성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박길천, 이하 ‘농관원’)이 농업용 면세유류의 적정공급을 위해 금년부터 담양?장성 관내 농업인, 면세유관리기관(지역농협), 석유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농업용면세유 부정사용 단속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농가별 농기계 보유현황, 농가별 기본공급량의 적정여부, 면세유 관리기관(농협)과 판매업자(주유소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폭 강화하는 등 농업용 면세유가 부정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농업인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면세액은 물론 면세액의 40%를 가산해 추징하고 2년간 면세유 공급이 중단된다”며 “면세유 판매업자의 부정유통에 대해서도 면세액의 40%를 추징하고 3년간 판매를 중지시키며 조세범처벌법(3년이하의 징역)에 따라 고발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특별전담반을 편성해 △농업경영체 분리등록 농가 △면세유 연간 1만ℓ 이상 사용농가 △내용년수를 초과한 농기계 보유농가 △동일기종 2대 이상 보유농가 △개인 주유소 △면세유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지역농협 면세유 담당자가 농업기계 보유현황, 미경작 사실, 내용연수 경과된 농업기계 계속 사용, 동절기 난방기 사용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업인의 폐기된 농기계 등록, 농기계규격 확대 등록, 주유소에서 면세유 전용카드로 현금수취(카드깡), 자동차·가정보일러 등에 사용 등 부정유통 사례를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농업용면세유제도는 1986년 농업인의 경영안정화 유도, 시설원예·축산 등 고부가가치 농업기반 육성을 위해 농기계에 사용하는 유류의 목적세(교통·주행·교육·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 농업인과 판매업자가 제도를 악용해 농업용 이외로 사용, 타인에게 양도, 비농업인의 면세유 혜택, 농업인에게 서류상으로만 면세유 지급 등 서류와 현실의 불일치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돼 개선여론이 높았다.
/설재기 기자